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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 보호감호…가이드라인 잠정 확정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해 현재 세부요건을 논의 중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고,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 모두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조만간 형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한 만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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