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히로뽕을 시중에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안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정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께 공급책에게 히로뽕을 대량 구입한뒤 정모(51)씨에게 700만원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히로뽕 4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내연녀 신모(31)씨와 일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은행계좌로 히로뽕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뒤 택배를 이용해 일반 소화물인 것처럼 히로뽕을 배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건네 준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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