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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가닥

형사법 개정특별분과위 표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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