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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인정…집유 처분

"사행성 볼수없다" 1심서 무죄 '바다이야기'

 

불법 성인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수십대 설치·운영하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업주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41)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영업장소를 알선해 주고 손님을 모으는 등 영업을 도왔다가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내용 중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라는 부분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8월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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