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옆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시 하정동에서 생활잡화매장을 운영하는 하모씨(40)는 은행·카드빚이 8000여만원에 이르자 '방화'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불을 지르면 범행이 탄로날까봐 옆 의류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한 것. 하씨는 불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매장으로 불이 옮겨붙을 거라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지난 2일 새벽 3시30분께 이웃 가게에 불을 질렀지만 예상은 어긋났다.
의류매장은 불에 탔지만 진화작업이 하씨의 생각보다 빨리 진행 돼 자신의 가게는 불이 붙지 않은 것.
하씨는 지난 2007년 9월에 가입한 화재보험금 1억7000만원을 타내려고 범행했지만, 자신의 가게는 그을리는 데 그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고작 100만원이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하씨가 2004년과 2007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각각 2억원과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을 알아내고 하씨의 거주지와 이동경로 등을 CCTV로 파악해 검거했다.
남원경찰은 25일 하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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