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공인근무요원 유모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김모씨(45)의 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뒤, 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 등에서 7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2005년부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35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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