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4천600만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8일 공판을 시작해 전날까지 12차례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17명을 증인 신문하는 등 사건을 심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