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인사 시기에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의심해 볼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평소 친분이 없고, 청탁자가 구체적 청탁 과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점, 이례적으로 인사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승진 사례금을 줬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박모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1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