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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선고 D-1…유무죄에 관심집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뇌물 사건은 ▲수뢰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나 공여자 등이 자백하고 물증이 있는 경우 ▲수뢰자가 부인하고 공여자가 자백하나 물증이없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은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유형의 뇌물 사건판결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시한다.

 

판례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쟁점은 '곽영욱씨가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한 전 총리가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느냐'다.

 

결국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5만달러 수수'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5만달러를 주고받은 물증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자인 곽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5만달러 수수가 이뤄졌다고 본다면 유죄가 선고된다.

 

'골프채 수수' 등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 또는 불인정, 판단 보류 등의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재판부가 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여러 정황증거도 증거로서 가치를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만큼 곽씨가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되기이전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는지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를테면 "5만달러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곽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고, 정황증거만으로는 확정적으로 단정짓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돼야 한다는 게 통상적인 판례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따라 유.무죄를 선고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판부가 판단의 이유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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