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3일 성인오락실을 개업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락실 개업에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안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2006년 7월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거리에서 피해자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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