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합장 직위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14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제공하려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 임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초순께 한 조합원(49)의 집에 찾아가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원은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임씨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넸거나 건네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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