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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청탁 금품수수' 전북 경찰관 4명 징역형

면세유를 불법 취득한 업자로부터 사건을 축소또는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면세유업자 김모씨에게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군산해양경찰서 전 형사계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800만원,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안경찰서 전 수사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정읍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전 지능범죄수사팀장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들 4명의 경찰에게 돈을 준 면세유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주변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사건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국가기관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권을 저해했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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