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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광진건설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21일 부도 처리된 ㈜광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최영범 대표이사를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익산 송학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저가 계약,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고, 관계회사인 광진주택이공급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는 등 6억7천여 만원을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며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또 이 회사의 관계사인 광진주택 2억4천여만원, 배진건설 2억6천여만원의 어음도 막지 못해 역시 부도처리됐다.

 

광진건설은 2007년에 공급한 전주 중화산동의 햇빛찬 2차 단지 아파트의 미분양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최영범 대표이사는 "빠른 시일 안에 중단된 수주공사를 진행해 운영의 정상화에노력하겠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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