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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총장이 언급한 '엄중한 조치'는

금품수수ㆍ향응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해임까지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사법처리도 가능할듯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금품수수ㆍ향응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검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규정돼 있고 금품수수와 향응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만약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가능하다.

 

◇ 금품ㆍ향응 통상 감봉…해임 사례도 = 지금까지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징계조치된 검사들에게는 감봉 처분이 많았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해외출장 중 5천달러를받은 민유태 전 검사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2006년 11월에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300만원을 받은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2003년에도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의 향응 사건이 있었던 청주의 나이트클럽 실소유주에게 두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가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골프장 대주주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했던 김모 부장검사에게는 2008년 처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례들은 모두 받은 돈과 향응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경우로 직무관련성이 드러나면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된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 처분을받은 것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낼 수 있었던 2006년 이전에는 법조브로커에게 사건 청탁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 징계 수위는 =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는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정씨가 작성한 리스트에는 57명의 전현직 검사가 올라있다.

 

이 중 검사장 3명을 비롯해 현직 검사가 28명이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로, 진상규명위의 조사는 일차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고도의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깎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수수 및 향응 사실만 확인되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만일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될 수있으며 특히 성접대가 사실로 드러날 때는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중징계는 물론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스폰서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느 때보다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십여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의 대상에 포함된데다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검찰 자정능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제식구감싸기'식 징계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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