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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고모씨(33·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4시께 고창읍 교촌리 소재 A빌라 빈집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고씨는 주택가 등을 돌며 총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유흥비에 써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현장에 남긴 신발 문형을 추적, 고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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