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한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인용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게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법원은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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