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승만 명예훼손' 서울1945 제작진 무죄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고(故)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친일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서울 1945'는 해방 전후 한국 현대사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좌우익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