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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4일 고모씨 등 681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식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에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됐고, 친환경적 준설공법을 적용해 부유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이 사업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수용당하고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원가마을 미나리 재배단지가 수용돼 주민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공동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에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으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3월 경모씨 등 6201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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