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변호사비용부담없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를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피해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피해액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구조공단으로 안내한다.
공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하고 무료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는등 수사를 하며, 법원이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런 구조절차를 거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액 반환 소송을 무료로 2개월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재판도 5∼6개월이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소외계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조를 위해법률구조공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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