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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형벌 논란 향군법 조항 '합헌'

경찰관 등에 임용돼 예비군훈련이 보류됐다가 그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이 과잉형벌로 헌법에 위배된다며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인력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병력형성의무를 게을리하면 발생할지도 모를 향토예비군 조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과잉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민형기ㆍ송두환 재판관은 "단순히 행정절차적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행정상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과잉형벌을 규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제시했다.

 

향토예비군 훈련대상자인 구씨는 2004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돼 예비군훈련을보류받았다 이듬해 퇴직해 훈련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돼 소송을 진행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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