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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시국선언' 항소심서 날 선 공방

검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vs 변호인, 공공이익 부합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7일 열린 형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변호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교사 시국선언을 놓고 전주지법에서는 무죄가,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등 전국 각 1심 재판부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이 6대 2로 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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