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황모씨(44)와 신모씨(4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황씨 등은 10일 밤 10시3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9)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이를 피하려던 A씨가 베란다에서 추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12층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고 13층에 거주하는 황씨 등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황씨는"술이나 한잔 같이하자"며 A씨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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