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사사무소 많은데 전기·소방업체 태부족…지역경제 역행
건축설계용역 발주때 전기·소방·통신설계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사관련 용역은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외지업체의 도내 시장 잠식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공동분담 이행방식에 의한 건축설계용역 입찰때 대부분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전기·소방·통신설계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내 건축사사무소는 300여곳에 달하는 반면 전기·소방·통신설계업체는 각 15∼20개사에 그쳐 대부분 건축사사무소가 타지업체와 제휴를 맺어 응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발주된 기초금액 각 2억여원 안팎 규모의 정읍고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과 김제여고 기숙사 신축 설계용역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발주돼 도내 상당수 건축사사무소들이 타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타지역 업체들은 낙찰될 경우 용역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도내 소재 업체들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대표사인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입찰한 뒤 전기·소방·통신설계 부분은 분담이행토록 하거나, 전기·소방·통신설계부분을 아예 분리발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계약법상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항이 없는 것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초 발주된 총사업비 30억원 규모의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사업이 관련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설계용역의 공동분담 이행방식 입찰제도와, 용역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제외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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