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 광역의원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한 후보자에게 돈을 건넨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전주시 모 광역의원 후보 동생 김모씨(41)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금품을 받았다는 후보의 진술과 김씨 등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명백하지 않아 구속하기는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김씨가 형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의사가 있는 한 후보자의 통장에 불출마 대가로 2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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