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진안군수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던 지난 19일부터 24일 사이 자신의 친·인척 관계인 5명을 진안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종업원을 통해 부자재 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결과 그는 특정 군수 후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 관계인을 위장 전입시키고 부재자투표를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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