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70대 남자와 그 부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창경찰서는 2일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동생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70)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마을 주민 A씨에게 '고창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동생 B후보를 찍어달라'며 5만원권 2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뿌린 경위와 추가로 돈 봉투를 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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