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흑색비방, 폭력 등 불법을 저지른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2개월 내에 신속히 마무리 된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이 모여 6·2지방선거 사범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1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 판결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