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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선제공격' 고교생이 허위사실 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고등학생 유모(16)군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23분께 전남 여수시 자기 집에서 "전쟁태세를 갖춘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라 남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기로 했다.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휴교령이 내려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 15명에게 동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경찰에서 '북한이 전쟁준비태세를 갖췄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것을 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진술했다.

 

쪽지를 받은 학생들은 지인들에게 쪽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도 유군이 작성한 글이 한동안 게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쪽지가 돌고 돌아 최초 유포자인 유군도 자신이 보낸 쪽지를 지인에게서 받는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수십만 명에게 쪽지가 전달된 것으로보인다"며 "검찰과 협의해 유군의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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