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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發 사법제도 개편' 되나

진봉헌·김점동 변호사, 항소법원 설치 용역보고서 제출

(좌)진봉헌 변호사, (우)김점동 변호사 (desk@jjan.kr)

국회 법제사법위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부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항소법원 설치시 개정하여야 할 관련 법률의 축조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용역보고서는 국회 법사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legislation.na.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설치가 가시화땐 '전북발(發) 사법제도 개편'이 완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진봉헌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을, 김점동 변호사가 연구원을 맡았다. 국회 법사위가 전북지역 변호사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법사위측이 '전북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과 전주고등재판부증설 비대위가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진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항소법원을 설치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과 특정지역에 집중된 사법시설을 지방법원이 있는 도시에 분산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도 전문분야별로 특화돼야 한다"면서 "지방법원 항소부, 고등법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이 항소법원으로 일원화땐 전문분야별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누락으로 자의반 타의반 법원을 떠나는 경력법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재판장의 경력과 자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항소법원의 설치는 보다 나은 재판제도를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덧붙였다.

 

진봉헌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이 항소법원 신설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만큼 항소법원 설치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용역보고서가 국회 차원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점동 변호사도 "항소법원이 설치된다면 전북에서 촉발된 사법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성지로 불리는 전북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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