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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보습학원이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법원이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습 내용과 수준, 임대료 및 강사료,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동결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 및 그 수요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또 "학원법이 행정권자에게 과다 수강료 조정권을 부여했더라도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쉽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수강료 게시·표시제, 초과징수 제재 등 다른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중등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T학원은 작년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심사한 교육청은 '원가 산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외 경제여건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수강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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