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부장판사)은 4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는 공문서를 위조해 신용대출금을 받아 가로챘고,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12일 전주시 풍남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위조한 초등학교 교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출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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