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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2처2청 35개기관 세종시 이전

행안부 "2014년까지 완료"…다음달 변경 고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이 지난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이전 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과 '조정된 35개 기관 단계별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1단계 1차로 세종시에 내려가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복권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1단계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2단계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교원소청심사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광업등록사무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 등 17개 기관이 내려간다.

 

이어 2014년에는 3단계로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소방방재청·한국정책방송원·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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