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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리실 직원에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사찰 관련 자료 전문적 수법으로 대거 삭제 이인규 보강조사 거쳐 내주 초에 부를듯

검찰은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인 수법으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민간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직원들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전산정보가 대거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복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한 컴퓨터 증거자료 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총리실 전산시스템의 백업 자료를 확인해 삭제된 자료를 어느 정도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상당한 분량은 '전문가의 손'이 동원된 탓인지 자체 디지털 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 해당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제조사에 보내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자택도 아닌 국가기관의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삭제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비롯해 과거 한 번이라도 기록, 저장됐던 자료까지 모두 복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포맷했거나 손상된 데이터, 일부 조각난 파일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덧씌우기한 경우는 복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날도 불법사찰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참고인 2∼3명을 불러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단서가 확보되는대로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을 내주초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지원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이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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