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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4명 항소심 벌금 50만원 '유죄'

전주지법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법 위반" 원심 파기…전교조 전북본부 대법원에 상고키로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재균 전교조 교섭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만큼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찬성하는 교직원 이름으로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전교조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 내용이 공익에 반하고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2심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이에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이 개인의 양심과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가적인 위기에 소신을 피력한 사실을 사법적인 재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적인 권리가 교사들에게만 제한돼야 한다는 희극적 현실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사법 정의의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질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번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지켜본 후에 교육청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이 사안은 유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법리 공방이 심한 사건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해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으나 당시 최규호 교육감은 징계결정을 2심 선고 이후로 미뤘다.

 

 

임상훈·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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