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정서 욕설한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법정모욕 등)로 기소된 양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2일 낮 12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폭력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자 판.검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석책상을 발로 차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