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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활용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일제단속을 벌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베트남 여성이 정신분열증세가 있던 남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18일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국가와 인종, 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중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첩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80여 곳에 이른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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