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사범에 대해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정신적 형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상해를 입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추가로 20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3년에 10년의 신상정보공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법원은 양씨의 동종전과 전력을 따져 양형의 최고 수위 형량을 결정한 것.
그간 법원은 대부분의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기존 전과가 없거나 합의가 됐을경우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실형으로 엄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동거리의 제한을 받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장기간으로 늘리고 이웃 등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성범죄 피고인의 정신적 형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이라는 육체적 형벌 외에도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 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큰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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