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 사건이 일단락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0일 성희롱 혐의로 고소된 이강수 고창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22·여)는 "이 군수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씩을 것으로 강요했다"며 이 군수를 고소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초께 군수실에서 이 군수가 '옆으로 가까이 앉아라. 손톱길이가 너무 길다'며 손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의 진술 등을 고려한 수사 결과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법의 잣대로 대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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