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S자 도로서 사고 땐 국가 20% 배상 책임"

전주지법 판결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전복돼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12일 S업체가 "도로의 곡선이 심해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국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업체에게 3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 도로는 좌우로 심하게 굴곡이 있어 도로의 곡선반경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완화 구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도 시속 40km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50km로 달리는 등 도로 설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메탄올 24t이 실린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다.

 

한편 이 구간에서는 1년여동안 비슷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