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전복돼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민사8단독 임형태 판사는 12일 S업체가 "도로의 곡선이 심해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국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업체에게 3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 도로는 좌우로 심하게 굴곡이 있어 도로의 곡선반경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등 완화 구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도 시속 40km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50km로 달리는 등 도로 설치 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교차로에서 메탄올 24t이 실린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를 당했다.
한편 이 구간에서는 1년여동안 비슷한 사고가 다섯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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