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거짓으로 토지개발 정보를 흘려 1억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A지사 직원 B씨(4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접근해 "공사 연구원이 모 지역에 들어선다. 이곳 땅값이 2배로 오를테니 내가 사주겠다"고 속여 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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