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곳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수상스키 등)의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