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계약 당시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3일 광산개발(주)이 "임실군이 부과한 골프장 부지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에서는 재산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이후 토지 시가가 올랐을 지라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계약 당초의 시가를 고려해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산개발은 지난 2003년부터 임실군 소재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국가와 임실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왔다.
임실군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골프장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자 광산개발은 최초 대부계약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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