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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계약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해야

전주지법 판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계약 당시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3일 광산개발(주)이 "임실군이 부과한 골프장 부지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에서는 재산가액을 당시의 시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 국유재산을 대부 받은 이후 토지 시가가 올랐을 지라도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증가했다면 계약 당초의 시가를 고려해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산개발은 지난 2003년부터 임실군 소재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국가와 임실군으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왔다.

 

임실군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골프장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자 광산개발은 최초 대부계약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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