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에 민감한 어린이와 환자를 수용하는 보육시설과 의료기관이 오히려 실내 공기질 기준을 벗어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9천213곳 중 16%에 해당하는 1천514곳을 추려내 실시한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에서 52곳(3.4%)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고24일 밝혔다.
초과시설은 보육시설 20곳, 의료기관 18곳, 대규모 점포 5곳, 미술관 2곳, 목욕탕 2곳 등의 순이었다.
보육시설의 총부유세균 검출량은 평균 488.6CFU/㎥(기준치 800CFU/㎥)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평균치 405CFU/㎥를 상회했다.
이산화탄소도 585ppm(기준치 1천ppm)으로 전체 평균(536.4ppm)을 웃돌았다.
의료기관의 이산화탄소 검출량도 평균 562.8ppm(기준치 1천ppm)으로 전체 평균(536.4ppm)을 상회했다.
이밖에 미세먼지(전체평균 55.3㎍/㎥)는 실내주차장(68㎍/㎥), 지하역사(61.2㎍/㎥), 버스터미널(60.9㎍/㎥)에서 높게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전체평균 24.9㎍/㎥)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미술관(284.1㎍/㎥)과박물관(46.7㎍/㎥)에서 높았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9천213곳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1곳(0.8%)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해 중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저가의 목질판상제품 및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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