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수술전 합병증 고지 없었다면 사망사고시 병원 10% 책임

수술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합병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25일 수술 이후 숨진 환자의 남편 오모씨(59)가 도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숨진 오씨의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26일 오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3일이 지난 29일 오전 의식이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고 9월10일 사망했다.

 

오씨는 병원을 상대로 "수술 이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또 수술도 환자의 의사결정권 없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수술 직전까지 의식이 또렷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수술을 실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지식경험에 따라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