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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제도 허술해 부작용 우려

위원들 특정계층 편중,신분 노출·기밀 유출 대책도 없어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출범식을 갖는다.

 

검찰시민위원은 권력형 비리나 지역 토착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해 기소와 불기소·구속영장 재청구·구속 취소의 적정성을 심의, 검찰의 법 집행에 시민 의견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검찰이 새로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법 집행 과정에 반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심의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 또 위원들의 신상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사건 브로커들의 접근에 따른 로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위원들의 직업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4명의 위원을 선정했고, 이들의 직업은 의사, 약사, 회계사, 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으로 대부분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편중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치단체나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됐으며 일부는 검찰 자체 공모에서 선정됐다.

 

반면, 같은 맥락으로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무직자부터 농민, 학생 등 직업군이 다양하다.

 

무작위 추천을 통해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 뒤 이들에 대한 직업, 전과 여부, 피고인과의 친·인척 관계, 직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배심원을 최종 선정하는 법원의 절차와 비교할 때 검찰의 위원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각각 13명과 14명에 대한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들의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수사 참여를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처음 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제도 보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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