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선배 박모(31)씨와 짜고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천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차량에 사람을 많이 태워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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