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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법 위반 혐의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법 "이적표현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직 교사 김형근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생들을 데리고 속칭 빨치산 추모제(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전파·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전파한 표현물들은 학문적 진위 검증이 가능한 역사 서술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관점이나 입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건을 살펴봐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어 해당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도덕교사로 제도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 중립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사모임도 통일이라는 공통 관심사항을 위해 구성한 모임에 불과하고 특별히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하던 2005년 5월 순창군 회문산에서 일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학부모 180명과 함께 참가했고 검찰은 이를 국보법 위반으로 보고 2008년 1월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2009년 1월 교사직을 사직, 같은 해 4·29 국회의원 재선거(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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