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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양벌규정 관련 기소유예·중지 사건 220건 무혐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자체적으로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사범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유예나 기조중지를 처분한 과거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29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9개 법률의 양벌규정과 관련, 기소유예·기소중지 사건 220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300명이 민원을 재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다.

 

종전에는 당사자의 진정 및 사건 재기의 요청이 있을때만 수동적으로 무혐의를 처분했지만,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에는 월 평균 100여건의 재심이 신청되고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51개의 사업체가 검찰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

 

형사보상 1건당 벌금 100만원으로 환산할 때 지금까지 보상 청구금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로 민원 신청을 내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 기록이 삭제돼 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벌규정은 회사직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했을때 직원과 그 사업주인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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