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ㆍ고발한 노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고소ㆍ고발 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를 9일 오후불러 조사중이다.
유족 측이 지난달 18일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ㆍ고발한 이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 청사에서 도착한 문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 청장의 발언 근거가 맞는 것인지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나 법리대로 판단할 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계좌'의 존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왜 더 조사해야 하나. 과거 수사기록의 전면 재조사는 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고소ㆍ고발의 취지와 곽 변호사 등이 파악한 사실관계, 조청장의 강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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